사회·경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서비스연맹 "온라인 유통업 규제가 먼저…사회적 합의 존중해야"

뉴스필드 2025. 7. 12. 05:51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유통업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사진=쳇GPT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이 최근 불거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과 관련, 제도 유지와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서비스연맹은 현행 의무휴업 제도가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유통업 상생 발전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일부 정치권과 언론, 노동계의 폐지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유통산업의 변화와 함께 발전해 온 의무휴업 제도는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노동자의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의 생존권을 지켜온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사라진 백화점 정기휴점일의 경험을 언급하며, 대형마트 24시간 영업으로 인한 노동자 과로 문제와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했음을 지적했다.

■ 의무휴업 제도, 사회적 합의의 산물임을 강조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신설은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 영업 제한 및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명시하며, 당시 노동·경제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평가됐다. 이는 산업 내 새로운 업종 등장 시 기존 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는 법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서비스연맹은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유통업의 무분별한 확장이 기존 유통매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아닌 온라인 유통업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비스연맹은 온라인 유통업이 물류센터 규모와 매출 비중이 가장 크면서도 규제를 피해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 유통업 노동자들의 극심한 야간노동과 과로사 문제,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유통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온라인 유통업 규제가 타당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무휴업 제도가 다양한 유통업 종사자, 자영업자, 소비자 시민들이 정치권 및 대형유통기업과 오랜 과정을 거쳐 이룬 사회적 합의의 결과임을 재차 피력했다.

■ 윤석열 정부의 '탈법적 시도'와 그 후과 비판

서비스연맹은 유통법 12조의2가 ‘근로자 건강권 및 중소유통업 상생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제도는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의 헌법소원을 통해 합헌임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조항과 ILO 주휴협약에 근거한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의무휴업 무력화를 위한 탈법적 행태를 전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온라인 국민투표와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폐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방향을 선회하여 의무휴업 평일 변경 및 마트의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추진했다고 서비스연맹은 지적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산자위 의원들이 마트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위한 유통법 개악안을 상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의원들의 저지로 21대 국회에서 저지됐다고 밝혔다.

서비스연맹은 현행 유통법의 허점을 이용, 중앙정부의 지시와 국민의힘 지자체의 호응으로 대구, 청주, 부산, 서울, 의정부 등지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된 사례를 꼬집었다. 이로 인해 약 23,700명의 노동자가 수십 년 만에 일요일 휴식을 하루아침에 박탈당했다고 추정했다. 또한, 법적 근거와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한 지자체들의 직권남용과, 합의 과정에서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한 절차적 결격 사유를 지적했다. 최근 보도된 대구, 서울, 부산 유통상생협의회에서 체인스토어협회가 일부 상인단체에 막대한 금전을 지급한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합의의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주4일제 시대, 모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서비스연맹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의무휴업 찬반 논쟁이 아니라, 국민의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하기 위한 주4일제 도입 및 주말휴식권 보장과 같은 더 큰 비전을 이야기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창해 온 주4일제 도입이 국정 과제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주말·공휴일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유통노동자들에게 주4일제는 요원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말·공휴일에 일해야 하는 유통노동자들의 고충을 상세히 언급하며, 가족·친구와의 교류 단절, 육아 및 가족 돌봄 부담 증가, 예측 불가능한 스케줄 근무로 인한 일상 계획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이어 주 5일 근무하는 대다수 시민과 달리 '퐁당퐁당' 휴무를 쉴 수밖에 없는 처지, 쉬는 날에도 업무 연락에 시달려야 하는 실태, 정기휴점이 갑자기 출근일로 바뀌는 현실 등을 지적했다. 이는 노동과 휴식의 총량은 같을지 몰라도, 사회적 휴식권이 박탈된 노동자의 일상은 일·삶 균형이 보장되는 삶이라 말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서비스연맹은 이번 성명을 통해 의무휴업 제도의 정당성과 윤석열 정부의 무력화 시도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히 해설했다. 이들은 온라인 유통업으로 인한 기존 유통자본의 피해는 온라인 유통업 규제로 풀어야 하며,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호도하지 말고 의무휴업 등 주말휴식권 보장을 위한 발전적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형 유통매장 의무휴업 제도의 폐지는 민주사회 질서에 반하고, 중소상인 상생과 노동자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매장의 산업적 발전 대안으로도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유통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적인 휴식권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합의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유통업 규제 논의와 함께 주4일제 등 포괄적인 노동 환경 개선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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