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아리셀 참사 1년, 제조업 불법 파견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

뉴스필드 2025. 7. 4. 23:48
아리셀 참사 1년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제조업 현장의 만연한 불법 파견과 근로자 공급사업 문제가 조명되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고용 시스템 속에서 안전과 노동권을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행 파견법 폐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촉구되었다.

아리셀 참사 1년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제조업 현장의 만연한 불법 파견과 근로자 공급사업 문제가 조명되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고용 시스템 속에서 안전과 노동권을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행 파견법 폐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촉구되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제조업 현장에 만연한 불법적인 근로자 공급사업과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는 김용균재단을 비롯한 4개 단체 공동 주최로 '아리셀 참사로 본 제조업 근로자 공급사업과 불법파견 문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청의 책임 회피와 고용노동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행 파견법 폐지 및 불법적 고용 구조 근절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불법 파견의 그림자 속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아리셀 참사로 사망한 23명의 희생자 중 대다수인 18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이들은 메이셀이라는 업체를 통해 파견된 노동자로 확인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위험 작업에 대한 인지나 안전 수칙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탈출에 필요한 ID 카드조차 지급되지 않아, 이들이 사실상 불법적인 인력 공급 시스템 아래 놓여 있었음이 명백해졌다.

아리셀은 정규직 50명 외 53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충원했으며, 이는 물량 변동에 따른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한 비정상적 고용 행태였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과 불법적으로 인력을 공급해온 한신다이아, 메이셀 등은 복잡하게 얽힌 고용 구조를 형성하였다. 에스코넥은 아리셀 지분 96%를 소유하며 사실상 한 가족 기업처럼 운영되었으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자회사로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참사 이후 에스코넥의 1차 협력업체와 한신다이아 간의 불법 파견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원청인 에스코넥의 책임은 부인하여 비판을 샀다. 또한 아리셀과 메이셀의 관계를 불법 파견으로 보았으나, 메이셀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는 등 파견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적발하고도 기업의 '유연한 인력 운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파견 허용 대상 확대를 통한 합법화를 논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은 문제로 지적되었다.

■ 산업단지 만연한 불법 고용, 취약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

중소 영세 제조업체가 밀집한 산업단지에서는 이와 같은 중간 착취가 일상화된 고용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전국 산업단지 영세 제조업체 대상 특별 근로감독 결과, 190개소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87개소에서 불법 파견이 확인되었다. 특히 외형상 도급 계약을 맺었으나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무허가 파견'이 73개소에 달하는 등 불법 파견이 만연한 현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법적인 고용 구조는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노동과 저임금으로 내몰고 있다. 메이셀을 통해 아리셀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최저 시급을 받으며 주 6일 근무를 했고, 물량이 줄거나 관리자 기준에 미달하면 수시로 해고될 수 있었다. 심지어 근로계약의 기초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임의로 주급에서 월급으로 전환되거나, 세금을 떼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불법적인 고용 형태가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이다. 잦은 이직과 숙련도 부족은 산재 위험을 가중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험 업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비상 대피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리셀 사례처럼 안전 관리의 책임이 근로자 공급 업체에 떠넘겨지면서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불법 파견 노동자들은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작업 중지권 등 노동법상 권리 행사가 어렵다고 조대경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는 강조했다.

■ 이주노동자, 불법 공급 사업의 취약한 연결고리

아리셀 참사 희생자 중 압도적 다수가 중국 국적의 이주노동자, 특히 F-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였다는 점은 불법적인 인력 공급의 주요 대상이 이주노동자임을 시사한다. 이들은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가졌다는 이유로 저임금, 장거리 출근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조건의 일자리에 투입되었으며, 때로는 F-4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포장 업무 등 단순 노무 작업에 배치되어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과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은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아리셀 참사가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산업단지 전반에 걸친 왜곡된 고용 구조와 정부의 미온적 정책이 결합하여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임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이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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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1년, 제조업 불법 파견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제조업 현장에 만연한 불법적인 근로자 공급사업과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 금속노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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