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혐의 고발 예정

뉴스필드 2024. 2. 6. 11:19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을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7일 오전 11시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고발 내용은 지난 2022년 발생한 120억원 부당대출 사건 등 금융사고와 관련, 이재근 은행장이 대표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요약된다.

 

서민경제 어려움 속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

 

최근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은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이자 장사로 손쉽게 돈을 벌고 있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임직원들에게 퇴직금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은 거액의 금융사고로 인해 고객의 재산이 손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근 은행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주장이다.

 

120억원 부당대출 사건과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3일 국민은행의 한 지방 영업점에 검사 인력을 내보내 부당대출 사건을 조사했다. 당시 국민은행 직원이 외부 브로커와 공모하여 여러 건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정황이 파악됐다.

 

이후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수시 현장 검사 대상에 올랐으며, 배임 규모는 2021년 5월 7일부터 2022년 12월 2일까지 약 1년 7개월 만에 120억 384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배임액은 이보다 더 큰 수준으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은행 측은 이번 사건이 본부 부서가 아닌 일선 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의 일탈로 보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재근 은행장이 일련의 금융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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