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지 1년여 만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합병 과정에 개입한 책임으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5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판정을 받았다. 이 회장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당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과정에 개입해 엘리엇에 손해를 입혔다는 국가 책임은 별도로 인정된 것이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배상원금은 약 660억원이며,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더하면 총액은 약 1억1300만달러, 한화 약 1530억원에 이른다. 판정부는 2015년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