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조성된 ‘플라이크 은평’(옛 현대 테라타워 은평) 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 제공서울 은평뉴타운 복합시설 ‘플라이크 은평'(옛 현대 테라타워 은평)에서 계약서상 계약체결일보다 먼저 수분양자들이 돈을 낸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건축물분양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수분양자 측이 확인한 선납액만 40건, 8억9037만원에 달하지만 허가권자인 은평구는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18일 수분양자 73명이 은평구청에 제출한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요청서’와 은평구 건축과의 서면 답변 등에 따르면, 이들이 확보한 40건의 입금일은 계약서상 계약체결일보다 하루에서 최장 14일 앞섰다.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은 계약금을 ‘계약 체결 시’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이크 은평의 한 수분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