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을 넘어 사용자의 민사상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원회(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의 의미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대책위 참가단체들은 각 교육청에 피해 노동자들을 향한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와 교육청이 환기시설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