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배상책임, 연대책임 적용 등 소비자 불이익 조항 강제 형사처벌·특가법 적용 운운하며 고객 겁박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즉각 개정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일 롯데렌터카의 자동차대여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차량 구매 및 관리 비용 증가로 인해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276건에서 2021년 339건으로 3년간 총 957건에 달했다. 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45.1%로 가장 많았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롯데렌터카 자동차대여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비해 과도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