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판결 후 가해자 협박에 공포심 느껴 - 형량 감경 사유 인정에 "범죄와 무관" - 여야 의원들,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촉구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거듭 호소했다.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털어놨다. 이어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특히 피해자는 "죄와 아무 관련 없는 인정과 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