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field.net/2023/10/16/25240/ 공정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최고 6,000억여원 달할 수도 - 심사보고서 세부평가점수 3.0 받아 (2.2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이 최고 6,000억여원에 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입수한 「씨제이올리브영(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