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농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권력의 사유화를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비판하고, 이것을 민주주의 파괴와 관련지어 주장하고 있다. 명칭사용료를 2배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 인해 농협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농업지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농협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농협법 개정에는 권력 사유화 이외의 목적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노조의 입장은 농협법 개정과 농협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농민과 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중요한 의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