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jdo6gPyDcI 손해보험업체 메리츠화재가 법적으로 조향장치 수리 자격이 없는 3급 자동차정비업체를 고객에게 안내해 불법 수리로 인한 피해가 확인돼 논란이다. 게다가 보험사는 ‘고객과 가까운 정비소를 안내할 뿐 수리 자격 여부는 우리는 모르고 관여할 사항도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불법 수리 업체 안내로 인한 2차, 3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 정비업은 과거 ▲1급 공업소가 ‘자동차종합정비업소’ ▲2급 공업소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소’ ▲3급 공업소가 ‘자동차전문정비업소’로 용어가 변경됐다.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3급 카센터로 알려져 있는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의 조향기어 탈·부착 및 정비 작업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3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