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도입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채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간에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 노동리뷰' 2019년 3월호에 실린 탄력근로제 관련 논문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자의 70%가 제도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에 관한 합의문 3번 항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위 논문에 담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협의 실태를 보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외하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70%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