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사회진출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장애인, 장기실업자 대상노동자 평균임금의 25~30% 수준(약70만원~85만원)12개월 지급 후 연장하는 방식으로 최대 24개월까지 지급 한국노총은 ‘실업부조 도입으로 고용보험과 함께 전국민의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정책요구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슈페이퍼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첫 사회진출 청년 실업자,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장애인,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고용보험 수급이 완료된 장기실업자가 실업부조 대상으로, 실업부조 급여액은 생계급여보다는 높고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보다 낮은 수준인 평균임금의 25~30% 수준(약 70만원~85만원)으로 결정돼야 하며, 급여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