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소비자주권 "5G 갤럭시S10 불법보조금 살포 드러나"… 방통위에 신고서 제출

뉴스필드 2019. 4. 9. 13:28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통신3사에 대한 불법보조금 살포 긴급중지명령 요청 및 통신3사와 유통점의 차별적 지원금 지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동통신3사의 5G서비스 시작과 5G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 출시에 따라 판매점과 대리점이 불법보조금을 대거 살포하고 있다는 보도가 되면서다.

소비자주권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집단상가의 '5G 갤럭시S10' 실제 판매 시세를 점검한 결과, 일부 매장은 SK텔레콤 고객에게 LG유플러스 월 7만원5천원 요금제로 이동할 경우 출고가 139만7천원인 갤럭시S10 5G(256GB)를 91만원 할인된 48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인근 다른 상점에서는 LG유플러스로 옮기면 92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KT로 변경하면 최고 89만원을 제공할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했다.

해당 상점이 언급한 지원 가능액 92만원 중 공시지원금은 42만5천원이기 때문에 약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중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43만원 가량이 불법보조금이다. 

KT의 공시지원금이 최고 21만5천원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보조금이 60만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소비자주권은 전했다.

이같은 판매점들의 불법보조금 살포는 단말기유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1항 및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2항을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처벌대상이다.

2017년 초 방통위는 이동통신 도매 및 온라인 영업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돼 이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018년 1월 24일, 이동통신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 3천9백만원(SKT 213.503억원, KT 125.412억원, LGU+ 167.475억원)을 부과하고,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9,2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은 작년 2018년 1월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지원금 및 판매장려금)심결서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불법 초과공시지원금은 연간 1조 5천917억원, 불법 판매장려금은 연간 5천367억원 지급된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주권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서 발생하고 '5G 갤럭시S10' 출시에 따른 불법보조금 살포행위는 행위주체인 집단상가와 번호이동시 불법보조금 금액이 명확히 드러나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은 이동통신사의 반복적인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중소 제조사 등의 시장 진출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단말기 시장의 경쟁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단통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은 물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해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단말기 지원금 등을 두고 제조사·이통사·대리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을 분리하게 되면 제조사들 간에 단말기 가격 경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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