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우뚱건물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강릉시(국민의힘 김홍규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부실 시공 의혹과 허술한 관리 감독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부산판 ‘피사의 사탑’이라고 불린 부산기우뚱건물 사건은 낙동강 유역 연약 지반에 대한 지반보강 없이 버팀대도 누락하고 시청은 공사중지 명령 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다.
그런데 강릉시KTX역 인근 3층 건물 기우뚱 및 일대 균열, 대규모 싱크홀 발생도 취재 결과 모래로 이뤄진 연약지반 위에 흙막이 버팀대도 누락했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시공사인 SM동아건설산업이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도 공사를 재개해 줬고, 그 즉시 대규모 침하가 발생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건축법 제41조와 피해 주민 요구는 무시한 채 현재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데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김홍규 강릉시장은 지하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해야 하나 이런 조치도 전무하다.
이 법은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돼 있고, 강릉시 사유지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약 12제곱미터, 깊이는 3미터에 달한다.
특히 보여주기식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 투수성이 좋은 사실(모래) 지반은 흙막이 벽 하단 지지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흙막이와 지반보강 공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흙막이 버팀대를 누락시킨 채 공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이 버팀대(버팀목, 버팀보)를 설치하겠다고 공사를 했는데, 알고보니 터파기 공사 등 안전보강 외 공사도 실시한 사실이 YTN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공사중지 된 상태에서 시공사 관계자는 “(지금 저게 터파기 공사하는 건가요?) 네. 건설회사는 벌금이 더 싸다고 생각하겠죠.”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피해 주민들과 기자가 강릉시에 직접 전달했지만 명령 이 후 공사중지를 하지 않을 때 행해야 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건물 기우뚱 현상이 더욱 심해져 건물 출입문도 열리지 않고 경찰까지 현장에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지만, 강릉시는 공사재개를 허가하기까지 이른다.
이후 바로 대규모 지반침하가 주택과 주택 사이에 일어나 이 일대 소동이 또 일어났다.
그러나 강릉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달란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강릉시는 이런 부실 시공 의혹이 담긴 ‘안전진단’ 결과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를 결정했다.
앞서 부산 사하구 ‘기우뚱빌라’ 부실시공 관련 시공사와 공무원 등 6명이 안전관리 대책 미이행, 공사중지명령 조치 미이행 등 혐의가 인정돼 입건됐다.
한편 김홍규 강릉시장은 공무원 보복성 인사 발령 조치 의혹 및 택시업체 특혜 등 각종 의혹을 받았다.
2023년 4월, 오죽헌시립미술관 주차장에서 개인 카페로 향하는 보행로를 만드는 것을 김홍규 시장이 지시했다. 이후 오죽헌시립미술관 담당 공무원이 개인 카페로 향하는 보행로에 강릉시 예산 100만원이 포함된 것 때문에 해당 공사가 ‘특혜성’으로 비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이후 강릉시청에서 계장에서 주무관으로 무보직 인사 발령 조치하며 논란이 되었다.
또한 강릉시는 택시노동자들의 유류비 착복과 부당해고 의혹을 받는 00운수에 대한 특혜 및 45억원 지급 의혹도 받았다.
KBS 보도에 따르면, 강릉시는 당초 올해 확보한 택시 감차 관련 예산은 3억여 원에 불과했으나 앞선 00운수의 갑작스러운 감차 신청 허락으로 이를 받아주기 위해 다른 사업에서 예산 42억여 원을 끌어와, 해당 택시업체에 45억여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강릉시의회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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