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네트웍스지부가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무시한 코레일네트웍스와 이를 비호하는 검찰, 노동청을 강력히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지부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과 시행령 제30조 2항에 명시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의무를 코레일네트웍스가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3년 넘게 유급휴일을 인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장을 바꿔 공휴일에도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또한, 지부는 노동청과 검찰이 이러한 회사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며 편향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과 상식대로 해결될 줄 알았지만, 결국 검찰과 노동청이 자본가들의 편에 서서 있지도 않은 합의를 날조하며 면죄부를 주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