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 조건으로 다시 도입하는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안전운임제 복원을 당론으로 정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개악을 주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6일 긴급 성명을 통해 “국민 안전을 기한부로 제한하는 폭거”라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위 통과 과정 및 화물연대 입장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복기왕)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과정에서 3년 일몰제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고 최소 운임을 보장함으로써 산업 안전과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