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60대 남성이 시술을 받다가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아내 A(63세)씨와 소송 대리인 C 변호사에 따르면 66세 남편 B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0시경 고대구로병원에서 심방세동을 치료하고자 K 모 전문의에게 전극도자절제술(전기를 이용해 심장의 빈맥을 치료하는 부정맥 시술)을 받다가 심정지 상태가 왔다.
심방세동은 심방의 수축이 소실되어 불규칙하게 수축하는 상태로, 부정맥의 일종이다.
B씨는 한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금은 세미코마 상태로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깜박이는 산송장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고 A씨는 전했다.
아내 A씨는 "시술받기 전 그의 상태는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도 없었으며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일 년에 2~3번 심방세동이 있을 뿐 대단히 양호한 상태였다"며 "단지 심방세동 약을 먹기 불편하다고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C 변호사는 전극도자절제술이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위험한 시술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심방세동, 부정맥을 이 시술로 심장근육에 자극을 줘 태우는 것이다. 약으로 조절되지만 한 번 시술하면 약을 안 먹을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출혈이 생긴 후 심정지가 발생됐다. 의료기록을 분석하니 심정지 후 응급처치도 제대로 안됐다"
식물인간이 된 뇌 손상의 원인은 750cc의 과다 출혈과 뒤늦은 응급처치로 인해 과실이라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고대 구로 병원에 확인 결과, 심정지의 1차적인 원인은 심낭압전이었다. 이는 심낭주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심장을 압박하기 때문에 심정지 더 나아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아내 A씨는 "시술 과정에서 심장에 피가 많이 고이게 됐고, 심정지가 왔다고 들었다. 심장 자리에 피가 고이면, 심장이 뛰어야 되는 자리가 좁아져 못 뛰게 되기 때문에 어딜 잘 못 건드려서 피가 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의사 쪽도 당시에 뜨거운 기구로 레이저가 어디를 건든지 모르지만 피가 찬 거 같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심정지 상황 당시, 심전도에 PEA(pulseless electrical activity)가 떴다. PEA는 심전도에는 전기 신호는 잡히는데 맥박이 없는 경우다.
이런 상황일 때는 그 즉시 심폐소생술(CPR·흉부압박)에 나서야 된다.
C 변호사는 "PEA가 뜨면 제세동기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흉부 압박을 해야되는데 한 4분이 늦었던 것으로 의료기록상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심정지가 의심될 때 에피네프린을 즉각 투여해야 하며, 3~5분 간격으로 1mg씩 주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4분 가량 지연됐다.
결국 출혈로 인한 심정지, 뒤늦은 응급처치로 심정지 상태가 지속돼 뇌 손상까지 이어지면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현재 A씨는 남편을 간병하며 교사 퇴직 후 지급되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인천공항공사 퇴직 후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병원 과실로 남편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며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과실 여부를 떠나 최대한 대화를 하고 피해자 분과 가족들이 상처가 되지 않길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로 병원 측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됐다. 의료진들도 정말 노력했는데 과실 여부를 떠나 결과가 안 좋게 나와 죄송한 마음이다. 금전적인 부분은 당시 원론적인 내규를 얘기한 것이고, 피해자 분과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조정해 가고 싶고, 최선을 다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 큰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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