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은 27일 (수)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추가적인 동물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학대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는 동물권행동 카라,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이 함께 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 보호 입법,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난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무려 54건에 이르는 개정안이 통과된 법률안에 반영될 만큼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으나,
아쉬움이 큽니다.
동물 학대 행위가 구체화되었지만, 처벌 기준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동물 학대자의 동물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사위 논의 과정 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동물의 지위를 물건에서 동물 그 자체로 상향하는
민법 개정안도 지난 10월 정부 입법 이후 무소식입니다.
아쉬움을 가지고 다시 동물보호에 앞장섭니다
첫걸음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학대행위자들은 토치로 살아있는 고양이의 얼굴에 불을 붙이고,
미끼로 고양이를 유인하여 팔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자랑스럽게 올리고,
자신들을 절대 잡지 못할 거라고 학대 신고자들을 조롱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금지조항과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동물 학대 행위와 학대 촬영물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행위를 다뤄야 합니다.
이에 저는 동물 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아동·장애인·노인·동물·야생생물의
5대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이번 발의로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 복제물이 주는
사회적 충격과 모방범죄에의 부정적인 영향이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합니다. 그 사회적 약자에는 동물도 포함됩니다.
국민 눈높이에 아직 동물보호 입법 수준이 부족하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 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단체들과 연대해서 동물과 인간 자연이 함께 하는 공생의 원 월드 원 헬스 및 동물보호를 위해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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