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6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이기영 기영F&B 대표를 불러 두찜, 떡참, 기영이 숯불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기영F&B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창업비용 0원, 최소 매출 보장, 본사 지원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들을 유인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영F&B는 가맹점 모집 자료에서 "창업비용 0원"이라고 홍보했지만, 조리 도구, 인테리어 등 일부 비용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했다. 또 "최소 매출 보장"이라고 홍보했지만, 이는 실제 매출과는 크게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또 기영F&B가 작년 11월 유튜브 채널 '내고왕'에서 진행한 떡참 할인 행사 과정에서도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기영F&B는 해당 행사에서 "서비스 품목은 본사가 100% 지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재료비만 본사가 부담하고 인건비, 광고비 등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했다.
이로 인해 일부 가맹점주들은 손해를 입고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기영F&B는 폐업한 가맹점주들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영F&B에 위약금 청구를 중단하고, 기존에 위약금을 청구받은 가맹점주들에게 환급을 요구했다.
또 기영F&B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들을 유인한 것 등에 대해 불공정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영F&B 대표는 "점주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위약금 청구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기영F&B의 허위·과장 광고는 가맹점주들을 우롱하고 피해를 입힌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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