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한국지엠과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비록 판결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두 기업의 불법파견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직접고용 노동자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결과는 20년 넘게 이어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철폐' 투쟁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완성차 자본의 불법파견 행위도 법의 판단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불법파견에서 승리한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 더욱 강력한 '민주노조'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의 2차 하청 노동자와 현대자동차 부두이송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이는 자본이 불법파견을 숨기기 위해 다단계 하청 구조를 만든 결과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법원이 이러한 중간착취의 피해를 간과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이 생산 공정의 연속성을 부정하며 자본의 주장을 수용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들은 생산부터 판매, 관리까지 하나의 자본 아래에서 통제받고 있으며, 이런 유기적 관계를 끊으려는 자본의 노력은 노동자 단결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대법원이 배제한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차별 철폐를 외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한국지엠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본이 조직적인 기업범죄를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즉각 중단하고, 직간접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금속노조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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