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노동자 5.9만명에서 6.9만명으로 만명 더 들어오는데,산재 사망한 노동자 최근 3년간 300명 넘어

뉴스필드 2022. 10. 9. 09:39

○ 고용노동부 지난 8월 31일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 총 5.9만명?6.9만명 1만명 확대
○ 2020년~2022년 8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22,361건 중 인정 건수만 96%인 21,478건
○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산재가 각각 8,808건, 8,150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75.8%
○ 전체 신청건수, 사망으로 인한 신청건수 모두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절반 넘게 차지
 
우원식의원,“외국인 노동자 산재는 대부분 제조·건설업에 집중, 산업재해엔 국적이 없는 만큼 산재취약 산업 관리감독 강화하면 내·외국인 모두 안전해 질 것”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해 산재에 신청한 사례가 2020년도에서 2022년 8월까지 36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건 중 2건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2년 8월까지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간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22,361건이다. 이 중 96%인 21,478건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 중 미등록 외국인의 산재 신청은 1,324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건수 8,062건 중 96.5%인 7,778건이 인정되었고, 2021년 신청건수 8,555건 중 95.8%인 8.199건이 승인되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5,744건 중 95.8%인 5,501건이 승인되었다.
 
재해유형별로 보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가 21,496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96.1%를 차지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신청 건 중 97.7%인 21,006건이 산재로 인정되었으나, 질병으로 인한 산재의 경우 전체 신청 건의 865건 중 절반을 조금 넘는 472건 만이 인정받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산재가 75.8%의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가 8,808건으로 39.4%, 건설업이 8,150건으로 39.4%를 차지했다. 기타 사업이 20.7%인 4,622건, 농업이 1.6%인 350건,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1.3%인 290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기업이 29%인 6,492건, 5~30인 미만 기업이 37,9%인 8,48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망 산재 신청건수 또한 5인 미만에 114건, 5~30인 미만에 115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외국인 노동자 산재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기존 5,9만명에서 6,9만명으로 총 1만명 확대한 바있다.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 내국인 구인난의 지속과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한 외국인 인력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을 위한 대응책이었다.
 
특히 외국인 인력 쿼터를 초과해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으로 상향했다. 전체 추가 쿼터 1만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제조업 75.4%, 농축산업 13.6%, 어업 6.8%, 건설업 4%)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하여 연내 수요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우원식의원은 “국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신규입국 쿼터제 시행까지 해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늘렸는데 외국인 쿼터의 80%가 산재발생 비율이 높은 제조·건설업에 몰려있다.”며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 공백을 채워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를 국경없이 관리·감독하는 것이 결국 국가 전체의 산업안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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