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용인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안의 발의에 관한 조항이 조례로 위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응형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10년을 좌우할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개선 촉구 (0) | 2022.07.26 |
---|---|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관내 학교 시설 개방과 (구)경찰대 대운동장 사용 문제 지적 (0) | 2022.07.26 |
3년간 음주운전으로 교원 547명 징계,, 퇴직교원 1,195명 포상 탈락 (0) | 2022.07.26 |
선원의 부당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0) | 2022.07.26 |
강북구의회, 2021년 결산안 및 2022년 추경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0) | 2022.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