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가 요구한 12명의 증인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증언 선서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 전 장관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 법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신범철 전 차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도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것인지 물었고, 두 사람 모두 "네"라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과 증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전현희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선서를 하지 않은 세 분의 증인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선서를 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질타했다. 김용민 의원도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선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증언을 하되 형사소송법 148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때 그때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모든 증언 자체에 대해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증감법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다”며 “3명의 증인의 선서 거부에 대해 고발 의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148조 1항, 2항에 따르면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간접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효과가 있다"며 "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특정 직업군의 비밀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소명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 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후에 즉각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나머지 7명의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했다. 박 장관은 "저도 고발되어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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