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8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공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시작되고, 관리되지 않는 건물들이 폭우에 노출되는 등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작년 반쪽짜리 법 제정을 경험한 터라, 여야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대책위는 정부와 국토위 의원들에게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 공동담보 주택을 LH 매입 대상에 포함하고,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최소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또한, 이미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13일 오전 10시,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최소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피해자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우선변제금보다 적은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최소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LH 매입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정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매차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에 최소보장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부위원장은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경매 유예 요청이 피해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매유예를 원하는 피해세대에 대한 일괄적이고 통일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미미 경기대책위 외국인특위 위원장은 “외국인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모든 피해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단비 부산대책위 위원장은 “공동담보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대책위는 이번 특별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요구가 철저히 반영되기를 바라며, 모든 피해자가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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