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덕구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대전시의원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해당 시의원이 작년에 성희롱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1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당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사회 경험을 쌓고자 했던 청년의 꿈이 무너졌다"며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으며, 해당 시의원은 국민의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을 시도하지 말고 즉각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한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상태에서 지역 행사에 참석한 것은 대덕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대덕 주민들은 반성 없는 권력형 성범죄자에게 지역 정치를 맡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대덕구위원회는 지난 9일과 10일 해당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해당 시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2024년 5월 대전시의회 고위직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7월 10일 현재까지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지 않은 점에 대해 시의회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의장 선출 지연을 핑계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2차 피해와 고통이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처벌과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의회 무용론은 물론, 주민들의 강한 사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 A씨는 지난 5일 팩스를 통해 탈당계를 제출했다. A의원은 지난 2월 총선 캠프에서 일했던 3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여성 B씨는 대덕구 한 건물 엘레베이터 앞에서 A씨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2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A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착수했다.
윤리위는 9일 A의원을 대상으로 소명을 들으려 했지만 A의원이 탈당하면서 징계절차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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