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으로 배정된 김영신 감사위원이 이 사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김영신 감사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공개 및 시행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김 감사위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으로 선정된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며, 감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영신 감사위원이 회피하거나 제척되지 않는 감사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김 위원을 해당 감사에서 즉시 제척할 것과 김 위원 본인도 자진해서 회피 신청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영신 감사위원은 유병호 현 감사위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 끊이지 않았던 ‘정치 감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대통령 눈치를 살피며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으며, 이번 사안 역시 감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김 위원의 회피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원에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한 국민감사청구와 관련해 2022년 9월부터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실 이전의 불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민감사의 실시를 촉구하며, 감사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https://newsfield.net/2024/04/20/2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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