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field.net/2024/02/29/27195/
“꼼수로 간호사를 불법으로, 환자를 위협으로 내몰지 말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9일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시범사업 문제점
- 2장짜리 계획안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결정: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두 장짜리 계획안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 대법원 판례 금지 행위 제외: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5가지 행위를 제외하고는 병원장이 마음대로 업무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간호사를 불법 의료 행위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조치이다.
- PA간호사 포함: 시범사업 대상에 일반 간호사뿐만 아니라 PA간호사도 포함되어 있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완벽한 법적 보호 불가: 복지부가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지만 환자, 보호자, 의사의 법적 고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 환자 위험 증가: 환자들은 개별 병원장이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책임 소재
- 전공의 의존: 의료기관들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행태를 방치해 놓고, 그 자리를 간호사에게 책임 지우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 PA간호사 문제 미해결: 이미 불법과 편법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PA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 필수・지역・공공의료에 의사 수 확충 방안 미제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필수・지역・공공의료에 의사 수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간호사를 불법 의료 행위로부터 보호하며,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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