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담배 제조·유통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1위 기업 KT&G가 판매하는 모든 형태의 담배에 유해성 물질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KT&G는 2001년 민영화 이후 공기업 이미지를 탈피했지만, 여전히 국내외 연기금 등이 패시브 펀드를 통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경영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2025년 11월 시행 예정인 담배 유해정보 표시법에 따르면 KT&G가 판매하는 일부 담배만이 유해성 물질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투명한 경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모든 형태의 담배에 유해물질 표시를 적용하고, 흡연 관련 건보 재정 부실과 소비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금연 광고 캠페인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G가 판매하는 담배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담배유해성에 관한 법률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실 등을 조사했다.
현재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1월부터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도록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검사결과서와 담배에 들어있는 원료와 첨가물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지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와 담배 연기 성분에는 40여 종의 발암물질과 7,000여 종의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8종의 유해성분만 공개되고 있어 담배 유해성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담배에 포함된 주요 유해성분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만 유해성분 제출·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어,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대부분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유해성분 제출·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2022년 3조원을 넘어섰으며, 5년간 지출액은 13조 8,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건강보험 총급여액의 5%를 넘는 수치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년 대비 24%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의 연평균 흡연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60대의 연평균 증가율도 높았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G는 아동·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기는 가향 담배 판매 금지,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금지 같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더 많은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두는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와의 소통 창구 개설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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