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유조차(탱크로리)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SK에너지 유조차 노동조합 설립 신청인들은 지난 2월 21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이후 성남지청은 3월 6일 의견서 등 제출을 요구했고, 신청인들은 3월 22일 보완서류를 제출했다.
노동조합법 제12조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3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성남지청은 보완서류 제출 이후에도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사용자인 SK에너지로부터 노무제공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성남지청이 SK에너지와 결탁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 등으로 생활하는 자,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한 노무제공계약의 형태가 고용도급위임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도 상관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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