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8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공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시작되고, 관리되지 않는 건물들이 폭우에 노출되는 등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작년 반쪽짜리 법 제정을 경험한 터라, 여야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대책위는 정부와 국토위 의원들에게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 공동담보 주택을 LH 매입 대상에 포함하고,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최소보장 방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