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경빈 군 어머니, 재판 결과에 분노: 끝까지 싸울 것10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구조된 故 임경빈 군을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조방기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 재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임 군의 이송 지연에 관한 대한민국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각 공무원들의 이송 지연에 따른 과실은 인정하여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였으나,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각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것이다.재판을 마친 뒤,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故 임경빈 군의 가족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