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위원장의 연봉은 1억4533만 원에 달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3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서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를 헌재의 판결까지의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버티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탄핵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어도 위원장 월급 고스란히 나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