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전향적 변화를 이끄는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호주제 폐지, 낙태죄 헌법소원 등 과거 공익소송은 사회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소송에서 패한 측이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공익소송 당사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이러한 법적 부담 때문에,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일부 당사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현행법의 틀 안에서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법 조항들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