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 채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었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재의결 마지노선인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될 수 있다. 최근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김근태, 최재형,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등 5명뿐이었다.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