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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2월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9월 4일 공소 제기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합병 당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약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인위..

사회 2025.02.10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무죄 판결, 박재홍 변호사 비판: "재벌 승계 위한 면허 발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박재홍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심에서 선고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면허 발급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며, "재벌의 권력 남용과 시장 지배 구조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 무죄 판결의 문제점 ​ 1심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재용 회장이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병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적정 합병비율에 따른 손해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

사회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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