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부와 의사들의 의료대란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는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의료대란을 야기했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4개월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으로 의료대란이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