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 결정문 없는 1장짜리 종결 통지 보내와”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이에 참여연대는 결정문 없는 통지서와 불명확한 종결 사유를 비판하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의 종결처리 통지서를 보냈다. 국민권익위는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공직자의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제6호 등에 따라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언급조차 못 하는 권익위"라며 "권익위가 결정문 없는 1장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