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GM지부, 인천지부, 경남지부는 4일 오후 3시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한국GM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GM 불법파견 특별교섭·4대요구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2024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한국GM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부평, 군산, 창원공장의 모든 공정에서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확정했으나, 일부 공정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GM은 그동안 금속노조와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살해왔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 직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