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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넷 서버에 피의자 정보 무분별 업로드… 박주민 의원 검찰 영장주의 위배 강력 비판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D-NET·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무분별하게 업로드하고, 이를 영장의 범위를 넘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의 판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영장주의의 위배라고 규탄했다. ​박주민 위원은 "검찰이 대검찰청의 디넷 서버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올린 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로 별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어 박 위원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2년 4월 디넷 구축 이후, 해마다 수천 건,..

사회 2024.04.30

대법원, D-NET 위법성 확인 검찰 주장 배척…조국혁신당 "이원석 검찰총장 D-NET 손떼라"

"이원석 총장, 공수처 수사·22대에 있을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준비하라"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디지털 캐비넷(D-NET) 활용과 관련하여 범죄와 상관없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보관해 온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그동안 D-NET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는 판결을 내렸다. 배 대변인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D-NET에 함부로 보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대법원이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D-NET에 보관된 무관한 정보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2020도3050 중요 판결)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D-NET의 위법성을 누구보..

사회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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