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올투자증권이 소송 제기 사실을 뒤늦게 공시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1,2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8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공시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다올투자증권이 진흥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제기된 355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소송은 2025년 4월 10일 제기되었으며, 다올투자증권은 이를 4월 30일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일에 지연 공시했다.이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은 공시불이행 유형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1,2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다행히 이번 불성실공시로 인한 부과벌점은 0점으로, 누계벌점 역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