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하는 장이 되었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4월 8일 이 사안을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 이첩하였고, 5월 13일 경실련은 마포 서울 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늘 6월 25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해당 건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는 통지서를 경실련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와 관련하여 총선 접전지에서의 집중 개최, 맞춤형 개발사업 발표, 이해관계자별 지원 발표, 구체적인 예산 및 실행방안 부재 등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경찰이 대상이 대통령일지라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만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대통령 권력 앞에 굴복한 것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을 근절할 수 있다"며, "경찰이 오직 국민만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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