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일원화법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댐사고, 광역상수도 사고 등 물관련 재난 발생 시 환경부가 재난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미룬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물관리일원화의 중요성을 역설한 정부가 재난업무 대응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물관리일원화법이 통과된 지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입법 예고했으며, 개정안의 통과도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2018년 5월28일에 개정된 물관리일원화법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업무는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광역상수도의 재난관련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재의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사고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국토부로 되어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눠져 있어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위기경보 발령, ▲재난분야 위기관리 메뉴얼을 작성·운영하는 등 재난과 관련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있기에 재난의 유형에 따른 적절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이번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관련 정부부처가 초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사태를 수습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관련 재난업무에 환경부가 책임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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