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가전제품 유통업체·고객 모두 당했다!

뉴스필드 2024. 9. 4. 15:48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롯데하이마트 직원으로 속인 판촉 사원이 고객 물건 결제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월 9일, 한 고객이 경남 창원에 위치한 롯데하이마트 합포점을 방문해 가전제품 구매를 위해 A 매니저와 상담을 진행했다. 고객은 음식물 처리기 제품 설명을 듣고 견적서를 받았으며, 견적서에는 담당자로 A 매니저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고객은 7월 24일 배송을 예약하고 결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A 매니저는 롯데하이마트 카드를 발급받기 전 1,400만 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고객은 롯데카드로 390만 원을 결제하고, 계좌 이체로 1,000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롯데하이마트 카드가 발급되었고, 7월 1일에는 다시 520만 원을 A 매니저로부터 결제 요청을 받았다. 고객은 앞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취소 요청을 했고, A 매니저는 처리해준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취소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4년 7월 11일 A 매니저는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해야 앞의 현금과 결제된 내용이 취소된다"고 말해, 고객은 현대카드로 또다시 1,300만 원을 결제했으나 결제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7월 21일, 고객은 배송 확인을 위해 A 매니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가 꺼져 있어 롯데하이마트 합포점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곳에서 A 매니저가 이미 퇴사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객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사기로 판단했다.

피해 고객은 "롯데하이마트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기가 발생하자 발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 대부분이 PG 결제로 이루어졌으며, 7월 1일에 결제한 520만 원도 해당 매장에서 진행되었지만, 이 금액이 다른 고객의 물건 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이 사람이 롯데하이마트 직원이라고 생각했으며, 만약 직원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롯데하이마트는 대기업으로서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존재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마트를 방문할 때 재직증명서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는 20명 정도로 추정되며,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해당 직원이 자사 직원이 아닌 해당 점포의 판촉 사원이었다며, 본인들도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며, 사건 이후 "판촉 사원 운영을 하지 않고, 7월부터 모두 직고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판촉 사원은 LG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맡고 있었으며, 몇 년간 가전 매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초까지 매장에서 상담을 진행했고 퇴사했다"며, "7~8년의 오랜 경력 덕분에 단골 고객이 있었고, 그가 단골 고객을 데리고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롯데하이마트는 해당 판촉 사원에 대한 인사 관리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판촉 사원들은 개별 업체 소속으로, 저희 매장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저희와는 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하이마트는 매장 영업직원 1,400명을 직접 고용해,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 매장에 배치했다. 롯데하이마트는 기존에 파견 근무하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브랜드 판촉사원 제도를 종료하고, 자체 채용을 통해 매장 영업직원을 확보하게 됐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6월 30일부터 기존의 브랜드 판촉사원들의 파견근무를 종료했다. 이는 정부의 판촉사원 운영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과거 롯데하이마트는 브랜드 소속 판촉사원들이 자사 제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으나, 이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2020년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하이마트가 자사에 파견된 가전업체 직원들에게 다른 가전업체 제품을 팔게 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이를 계기로 롯데하이마트는 판촉사원 제도를 종료하고 직접 고용 체제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롯데하이마트는 앞으로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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