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6 SBS 캡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30일 국민연금공단에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절차,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8년 삼성물산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기된 주장과 국민연금공단의 청구취지가 모순되지 않는지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9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노후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를 통해 정부와 국민연금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액주주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 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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