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02일 만에 주요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전원 무죄로 판결했다. 유가족들은 이 판결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명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서부지법 앞에서 “무책임으로 일관한 박희영 구청장의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재판부가 참사 예방 및 대비에 실패한 용산구청에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그들은 “유가족의 눈물은 피눈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한 “이번 판결은 대형 참사에 대한 사법부의 기존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과”라며,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유가족들은 “법원이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저버렸다”며, “이제는 희생자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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