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검찰에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명백하다"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권고'를 결정했다. 이 판단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처벌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에 기반한 것이다.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렀다. 참여연대는 6일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을 부르지 않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결정한 검찰의 판단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률과 상식에 반하는 판단으로 간주하며, 김 여사를 알선수재 혐의로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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