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맡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8일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5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 추가 기소 후 하루 만인 19일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진 결과, 수원지법의 부패 사건 담당 부서인 형사14부와 형사11부 중 형사11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된 것이라고 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배당받았다.
앞서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여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20일 유튜브 ‘장용진TV’에서 장용진 전 아주경제 법조전문기자는 “기소하자마자 사건의 판사가 배정되었다”며 “그런데 배정된 판사가 하필이면 신진우 판사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사건이 컴퓨터로 랜덤 배정된 결과라면서도 “신진우 판사가 또 배정되었다니 말이 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장 전 기자는 “신진우 판사가 맡은 사건들이 공교롭게도 매번 특이한 것들”이라며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건, 이화영 지사 사건 그리고 이재명 대표 건도 신진우 판사가 맡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추가 기소된 별건 사건도 신진우 판사가 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 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세 번째부터는 우연이 아니다. 네 번째부터는 필연이 아니라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진우 부장판사는 2009년 고물수집가인 50대 김 모 씨에게 9000원 상당의 국수 2그릇을 시켜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음식값의 100배가 넘는 벌금형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신 판사는 2009년 공인중개사협회 지부장으로 일하면서 강사료 명목으로 12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는 범죄 금액의 4분의 1 수준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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