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C제일은행 노사, 점포폐쇄 중단에 전격 합의

뉴스필드 2021. 9. 28. 19:28

스탠다드차타드 그룹 자회사인 SC제일은행의 대규모 점포폐쇄와 고배당 문제로 갈등을 빚던 노사가 합의를 도출해냈다.

2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SC제일은행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한달여 간의 투쟁 끝에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일방적인 점포폐쇄 전면 중단 결정 ▲전 직원 특별 명절 보로금 200만원 지급을 이끌어냈다. 

임단협 기간이 아님에도 이같은 합의가 도출된 데는, SC제일은행노동조합이 SC제일은행의 경영 행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이 지렛대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SC제일은행은 2010년에 408개였던 점포가 지난해 말 기준 215개로 줄었다. 

10년새 점포 수가 반토막 난 셈이다. 6500명이던 임직원 수 역시 지난해 말 기준 4200여명으로 줄었다.

이에 노조는 지난 8월 5일부터 일방적인 점포폐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은행 측에 요구하며 본점에서 투쟁에 돌입했다. 

이어 8월 12일 800억 원의 중간배당이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데 대해, 8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거액배당 국부유출로 규정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였다.

약 한달여 간의 투쟁이 이어진 후, 노사 양측은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노사 간 대화를 시작했다. 

이기동 SC제일은행노동조합 위원장과 박종복 SC제일은행 행장은 노사 대표자 면담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논의 끝에 일방적인 점포폐쇄 중단과 전 직원 특별 명절 보로금 지급에 의견을 모았다. 

9월 17일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일방적인 점포폐쇄 중단에 대한 노조의 요구에, 은행은 점포 운영과 관련해 향후 진행 예정인 자가점포 매각 및 점포통폐합 실행을 중지하고 노조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단, 지방법원출장소는 이미 은행 측에서 각 지방법원에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 및 접수해 지방법원출장소 계약해지는 그대로 진행됐다.

노조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에도 직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은행이 성장을 이어왔음에도 직원들에 대한 보상 없이 거액의 배당이 이어진 데 대하여, 노동조합은 실질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끈질기게 요구해왔다"며 "은행 측은 특별 명절 보로금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명절 보로금은 오는 10월과 12월(추석‧신정)에 각 100만원씩 복지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기동 SC제일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의 정당한 투쟁에 공감한 직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임금 및 단체협상 기간이 아님에도 일방적인 점포폐쇄 중단, 특별 명절 보로금 지급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쟁취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번 투쟁은 직원의 일터를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함으로, 이번 성과를 출발점으로 삼아 직원의 고용안정을 지키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SC그룹이 제일은행을 인수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SC제일은행에서 가져간 금액은 3조6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초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 상반기까지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 제일은행은 이 권고가 해제되자 임시 이사회를 열어 800억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 

당국의 권고 해제 전 배당성향은 19.7%였으나 중간배당으로 배당성향이 50%를 넘겼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12일 성명서를 통해 ‘거액배당 국부유출’이라 비판하며 금융감독원에 관련 검사와 감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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