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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3

시민단체 "헌법재판소, 18일 윤석열 파면 결정해야" 대국민 호소

​헌법재판소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극에 달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 심판 절차를 사사건건 트집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비상행동은 특히 전날인 13일 윤 대통령 측이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헌재 심판 절차에 불복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 것을 두고, "이는 심판 불복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헌재 방문 항의와 일부 의원들의 헌재 비방 발언을 문제 삼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와 탄핵 발의 겁박은 헌재를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비상행..

사회·경제 2025.02.14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 결정에 참여연대 반발

참여연대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종결 결정을 규탄하며,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윤리를 무시한 채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브리핑했다.​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사건 접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처리 기간을 연장하고 ..

사회·경제 2024.06.11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 강조...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기나 학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현행 민법의 일부 조항을 헌법불합치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서 의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하며,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을 이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걸그룹..

정치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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