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선감학원은 아동 교화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설립됐으나, 실제 목적은 도유지 관리를 위한 아동들의 노동력 착취였다. 선감학원은 아동복리시설 설치기준령을 위반하여 아동에게 고강도의 강제노역을 자행하고, 의무교육의 기회를 박탈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트라우마, 우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