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가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민주노총과 그 산하 전국건설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가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진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고,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행한 민주노총 폄훼와 노조탄압을 인정한 것”이라며,..